청소년증발급
개요
청소년증이란?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(학생 여부와 무관)
발급권자 :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
용도 : 공적신분증(대학수학능력시험·검정고시·운전면허시험,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), 청소년우대 증표(교통시설, 문화시설,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), 교통카드(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)
※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 시 추가서류(주민등록초본 등)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사전확인 필요
지원대상
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
※유효기간 :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
신청방법
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
※ 단,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’ 서식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
※ 대리인 :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,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
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서 신청할 수 있음(주소지 무관)
ㅇ 신규발급 :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방문하여 신청
ㅇ 재발급 : 가까운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
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
※발급비용 무료(다만, 등기수령 선택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