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회전 일시정지방법
우회전 일시정지 안내
우회전 시 언제 멈춰야 하는지, 보행자 보호 의무는 무엇인지, 그리고 관련 사진을 iframe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안내 페이지입니다.
핵심 안내
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, 횡단보도,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.
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.
핵심 기억: 빨간불이면 먼저 멈추고, 사람 보이면 다시 멈춘다는 기준으로
이해하면 가장 안전합니다.
사진으로 보기
일시정지 바로 열기
일시정지 후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쉽게 사진으로 보실 분들은 아래 바로보기 버튼으로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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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럴 때는 위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세요.
언제 멈춰야 하나요?
| 상황 | 운전자 행동 |
|---|---|
|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| 정지선·횡단보도·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|
|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|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|
| 뒤차가 경적을 울릴 때 | 압박을 받더라도 법규와 보행자 안전을 우선 |
|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|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반드시 정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 |
서행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.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수준으로 정지해야 단속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위반 시 참고사항
-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경찰은 2026년 4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-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신호 관련 위반은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표지와 신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안내 문구는 최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페이지이므로, 실제 운전 시에는 현장 신호기, 표지판, 노면표시를 우선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