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총정리

퇴직공제금신청하기

필요서류보기

압류방지통장만들기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직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, 적립일수 252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. 만 60세 도달, 새로운 사업 시작, 타 업종 전환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,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도 청구 가능합니다. 신청 시에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,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, 퇴직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. 온라인, 방문,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,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. 이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대비와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