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향사랑기부제 자세히 보기
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,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,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, 초과 금액은 16.5%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기부금의 최대 30% 상당의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어 세금 혜택과 함께 지역사회 기여의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NH농협은행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, 기부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.